지난 해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상장법인 43곳이 '의견 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18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2018년 적정의견 비율은 98.1%로 전년 98.5% 대비 0.4%P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적정 감사의견 43곳은 전년 대비 11곳 늘어난 숫자다.
상장법인 적정의견 비율은 2015년 99.4%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발표는 외국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상장법인 2230곳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비적정 감사의견 43곳 가운데 8곳은 감사의견이 '한정'이었고, 35곳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각각 6곳, 31곳을 기록했고 코넥스시장에서는 6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 사유별로는 감사범위 제한(43곳), 계속기업 불확실성(17곳), 회계기준 위반(1곳) 등이 꼽혔다. 특정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 사유가 다수일 경우 중복 계산됐다.
비적정 감사의견 상장법인이 증가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기업의 증가와 엄격한 감사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한 상장법인 중 비적정 의견 비율은 10.8%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을 자율 선택한 상장법인 0.9%보다 높은 수치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곳은 85곳으로 전체 2230곳 대비 3.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곳 늘어난 규모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적정 의견을 받아도 재무·영업 환경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나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 변화된 감사환경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충실한 입증자료 등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사인은 기업의 감사 위험에 비해 과도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정감사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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