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보법 위반' 오세철 교수 등 영장 재신청
입력 2008-11-14 18:14  | 수정 2008-11-14 18:14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됐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영장이 재신청된 사람들은 오 명예교수와 사노련 운영위원인 정원형, 양효식, 최영익, 박준선 씨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국회와 군대 등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문건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오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기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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