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08-11-14 18:05  | 수정 2008-11-16 12:29
【 앵커멘트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인데, 민주당이 적극 저지에 나서기로 해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위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두 곳 등으로부터 4억 5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위원이 자기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두 차례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며 당사에서 농성하고 있는 김 위원을 이틀 전 강제구인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구인 영장을 법원에 반납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렸을 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며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영장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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