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모가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불법 공매도 조사를 의뢰했다.
에스모는 공매도와 대차거래 증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9일 금감원에 불법 공매도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공매도가 많아질수록 대차거래도 증가한다. 주식대여를 금지하면 공매도가 가능한 수량이 줄어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예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본격화 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매도와 대차잔고 비율이 증가로 주가 하락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소액 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이 공매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본사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지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