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부터 종부세 인별합산…세수 크게 감소
입력 2008-11-14 15:45  | 수정 2008-11-14 17:55
【 앵커멘트 】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부터 인별합산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환급금을 포함하면 1조 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 과세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올해분부터 당장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 됩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세대별 합산 대상자로 납부한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기존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대상은 세대별 합산방식이 도입된 2006년 이후부과한 세금으로, 환급금액은 6,3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환급금은 당장 올해 종부세 납부 이전에 지급됩니다.


▶ 인터뷰 : 이승재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낸 사람은 현행법으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의 경우, 이의신청 기한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면, 세금이 5천억 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환급금 6천억 원을 더하면, 1조 천억 원 넘는 재정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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