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조종사 10년 복무 서약서 무효"…혈세는 허공에?
입력 2019-08-12 19:41  | 수정 2019-08-13 07:44
【 앵커멘트 】
항공기 조종사로 선발돼 국비 교육을 받고 면허를 딴 해경 소속 경찰관이 10년간 의무 복무서약을 어기고 중도에 퇴직했습니다.
그러자 국가가 서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억대의 교육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해경 소속 경찰관으로 임용된 A 씨는 2년 뒤 항공기 조종사 양성 과정에 선발됐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겠다는 내용의 장기복무 서약서도 냈습니다.

1년 11개월 동안 약 1억 2천만 원의 국비로 교육을 받은 A 씨는 면허를 취득한 뒤 4년 1개월 동안 해경 조종사로 근무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로 지난해 3월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가는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훈련 경비 일체를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근거로 경비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경찰공무원법에 교육 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경비 상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시행령에서도 최장 6년의 범위 안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공익에 비해서 사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우 그 약정은 위법하다…."

하지만, 국가는 항공기 조종사로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장기복무 의무는 적법하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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