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 종부세법 개정 본격 착수
입력 2008-11-14 15:41  | 수정 2008-11-14 17:56
【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억 원으로 올리려 했던 종부세 과세기준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세대별 합산 과세와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부분을 우선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세대별 부과가 아닌 개인별 부과를 하게 돼 9억 원으로 완화하려 했던 종부세 과세기준의 조정이 불가피 졌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경감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 인터뷰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우리가 약속한 재산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입법도 개정안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종부세 개편과 재산세를 연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에는 신중을 기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는 소위 투기꾼들을 양성화시켜주고 합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종부세는 아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보정해서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등은 민주당 등 야당과 앞으로 논의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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