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상한제 4년 만에 부활…강남 재건축 정조준
입력 2019-08-12 19:30  | 수정 2019-08-12 19:41
【 앵커멘트 】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땅에 짓는 아파트에도 4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분양을 앞둔 모든 단지에 적용해 사실상 재건축 아파트를 정조준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들썩이면서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먼저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7% 올랐는데 분양가는 21%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등 31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적용 시점도 소급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늦춰집니다.

분양 전 단계의 모든 재건축 단지가 적용 대상이어서, 둔촌주공이나 개포1단지 등 강남권의 대규모 단지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분양가를 잡으면 집값이 안정되는 만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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