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판결문 보니…이적단체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가입 '유죄'
입력 2019-08-12 19:30  | 수정 2019-08-12 20:31
【 앵커멘트 】
실제로 대법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가입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이적단체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후보자도 9년 전 이 때문에 자신이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손기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1990년대 초 국가안전기획부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조직원들을 구속·수배했던 일명 '사노맹' 사건.

당시 안기부는 사노맹을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활동한 반국가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박노해 시인과 은수미 현 성남시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지만,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993년 울산대 교수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이른바 '사과원'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습니다.


당시 1·2심은 조 후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사과원을 '이적단체'로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후보자가 사과원이 사노맹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임을 알고도 가입해, 사과원의 기관지 격인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조 후보자는 사면·복권 됐지만,
20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이 사건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2010년엔 청문회 스스로 통과 못 할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 바뀌신 이유 뭔가요?"
- "…."

이달 말 있을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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