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속전속결 시행 벼르는 국토부…법개정 속도 낸다
입력 2019-08-12 17:54 
◆ 민간 분양가상한제 강행 ◆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이 베일을 벗으며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주택법시행령 개정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 절차를 밟더라도 시행령 개정까지 약 40일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0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10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달리 시행령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려는 재건축 단지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재건축 조합원 당사자 수십만 명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여론전으로 확산될 여지도 있다. 또 법 시행이 결정되더라도 최종 분양가는 자치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이원화된 법 적용으로 인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넘어야 할 관문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세부적인 적용 방침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분위기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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