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 민원 이유로 노숙자시설 불허 부당"
입력 2008-11-14 13:32  | 수정 2008-11-14 13:32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노숙자 거주 시설에 대한 허가를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구세군유지 재단법인이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단이 자활 가능성이 검증된 노숙인만을 입소시키고 취약시간대 순찰 근무를 보강할 예정인데도, 노숙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한 집단 민원만으로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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