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첫 재판서 "성폭행 의도 없었다" 주장
입력 2019-08-12 15:0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귀가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조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강간 의도는 없었고, (물건을)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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