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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밴쯔, 벌금 500만원 선고…法 "혼동 일으키는 광고"
입력 2019-08-12 14:48  | 수정 2019-08-12 15: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밴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벤쯔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면서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이라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밴쯔는 재판 이후 취재진 앞에서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게 처벌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드러냈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 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로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중적 인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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