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분양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
입력 2019-08-12 13:4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급 위축이나 가격 상승 관련에는 "상한제로 인한 공급위축과 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Q. 이번 조치는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혹은 경과규정을 두고 유예하나.
▲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거쳐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한다.
Q. 분양가 상한제 구체적인 효과는.
▲ 분양가 상승은 인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2007∼20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
Q. 효과 없으면 추가 대책도 나오나.
▲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상한제 확대하면 현행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지나.
▲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현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Q.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 상한제 적용하면 애초 계획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과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환수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 단지나 입지, 사업속도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Q. 공급 위축 우려가 있다.
▲ 이번 상한제는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Q.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
▲ 최근 집값 상승 패턴을 보면 송파·서초 등 강남권 주요 단지의 재건축 가격이 상승하고 주변 신축 단지가 따라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단지 상승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 통상 재건축 단지가 자산가치 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축단지나 주변단지 가격이 상승하면 투기 수요가 있는지 등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이 '강남권 정밀 타격'을 위해 마련된 것인가.
▲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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