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불교 `독신서약` 폐지…104년 만에 여성 교무 결혼 허용
입력 2019-08-12 10:4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원불교가 개교 104년 만에 여성 교역자(교무)의 결혼을 허용했다.
원불교는 지난 7월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수위단회(首位團會)를 열어 여성 교무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정녀(貞女)지원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남정녀 규정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녀지원서는 원불교 여성 교무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서약서다. 원불교는 여성 예비 교역자가 대학 원불교학과 입학을 지원할 때 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런 탓에 원불교 여성 교무는 결혼할 수 없었다.

이번 교헌 개정으로 정녀지원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원불교 여성 교무도 남성 교무처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원불교 최고지도자이자 수위단회 단장인 전산(田山) 종법사는 "이번 정남정녀규정 개정의 건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결의가 될 것이며, 교단의 큰 방향이 되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정남정녀 희망자는 정남정녀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42세 전까지 지원서를 제출한다. 이들이 독신 서약을 지켜 60세가 되면 교단은 정식으로 정남정녀 명부에 등록한다.
원불교 관계자는 "최근 여성 (교무) 사이에서 정녀지원서가 자율적인 선택조항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정녀지원서 제출 의무 폐지가 원불교 초기 정신에도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을 다시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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