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지난 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포착하고 추가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이 이 돈을 공소사실에 추가할 경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액수는 3억원이 넘는다.
수사단은 금품을 수수한 시기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사장으로 일한 검찰 고위간부였던 점을 고려해 김씨가 향후 수사에 대비해 건넨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약 69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2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은 계속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뇌물 1억 7000여만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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