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헌금' 이한정 항소심 징역 2년6월
입력 2008-11-14 10:50  | 수정 2008-11-14 10:50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천헌금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학력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으며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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