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 학대한 유튜버, 경찰 소환 조사받아
입력 2019-08-12 09:46  | 수정 2019-08-19 10:05

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을 빚은 유튜버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2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유튜브'(YouTube)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A 씨의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동물협회에 신고하겠다', '당신은 동물 학대로 곧 경찰서에 가게 될 거다' 등 비판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생방송으로 학대 상황을 목격한 누리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냐. 내 훈육 방식"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도 사건 발생 나흘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구독자를 3만명 이상 보유한 유튜버인 A 씨는 이달 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삭제됐지만, 방송 캡처본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유튜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14만6천여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이달 초 소환해 조사했다"며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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