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 오늘 발표…적용지역 등 주목
입력 2019-08-12 07:00  | 수정 2019-08-12 07:45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나오는 대책인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 기자 】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정부가 집값의 상한선을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평균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전국이 아닌 서울 강남 등 특정 과열 지역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용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시점, 즉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후분양을 검토하던 재건축 단지들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가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또 분양 공고까지 시간이 남은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실제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은 일주일 전보다 0.05%p 낮아졌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주택 매매가가 연간 1.1%p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유동 자금이 재건축에서 신축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새 아파트값은 오를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인태입니다.
[ parking@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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