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존엄사법 시행 후 6만 명 '존엄사 선택'…66% 가족이 결정
입력 2019-08-11 19:30  | 수정 2019-08-12 07:54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6만 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존엄사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66%는 환자 자신이 아닌 가족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