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정부, 적용요건만 제시
입력 2019-08-11 18:37  | 수정 2019-08-11 21:45
정부가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는 상한제 적용 요건과 시행 대상 등을 조정하는 기준이 담기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정부의 목적은 실제 분양가 상승 억제보다 '강남 재건축 사업 차단'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을 압박하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용 시기와 범위를 저울질할 것이란 뜻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은 적용 요건을 완화해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매제한 확대 등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5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이 요건 중 상당수를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상위 법령인 주택법 58조 1항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적용 대상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결국 판단은 심의위원과 정부의 주관적 결정에 따르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상한제 적용 조건만 제시하고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미루는 모양새가 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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