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MRI·2인실도 보험, 文케어 펑펑…올 건보 적자 3조원 돌파 `부메랑`
입력 2019-08-11 18:28  | 수정 2019-08-11 20:52
◆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 ◆
정부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문재인정부가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방향 수정 없이는 건보 재정의 수지균형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분기 3946억원(현금흐름 기준)에 달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급여비 지출,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대신 병·의원이나 약국 같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16조7387억원인 데 반해 보험료 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이보다 모자란 16조3441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적자폭은 120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건강보험은 이미 지난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 기록 자체가 2010년 이후 8년 만이었다.
적자폭이 커지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케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월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이후 상복부 초음파,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의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등 기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차례로 급여화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5년간 총 41조5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1778억원에서 올해 3조1636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20조원 수준으로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이로 인해 2023년에는 11조807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케어를 반영한 재정추계를 분석한 결과 2026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봤다. 이처럼 재정 고갈로 인한 건강보험제도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적정 수준(과거 10년간 인상률의 평균인 3.2%)의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 확대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 등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와 같은 재정관리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계획에 회의적이다. 건강보험 정책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난센스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없으면 수지균형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상복부 MRI, 2인실 입원비와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진료 항목에만 부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건정심 위원이자 문재인케어 방향성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역시 "과거 모든 정부에서 보장률을 높이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퍼부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이 늘어나 보장률이 오르지 않았다"면서 "보장률 70%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일 뿐,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보험료율 인상폭도 과거 10년 평균 수준(3.2%)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