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니 사직을 권고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간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요양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게시글을 삭제해 검색이 되지 않는 점, 댓글 내용은 요양원보다 실업급여 등에 관한 조언이 다수를 이루는 점, 해당 글로 요양원 입소 인원이 영향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A씨 주장 대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중앙노동위의 판단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2월 A씨는 같은 해 4월 출산 및 육아휴직 예정인 간호사 B씨에게 "시설평가를 잘 받야아 하는데 대체인력 사용시 인건비 부담 등이 있으니 그만 두는 것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B씨는 이 내용을 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후 A씨는 "요양원이 특정돼 본인을 악덕 기업주를 만들었다"며 B씨를 해고했고, B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에서 B씨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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