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전직 강사의 연구 지속을 위한 연구비 지원 나선다
입력 2019-08-11 14:48 

교육당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여파로 강의 기회를 잃은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와 박사급 연구자들을 위해 연구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0억원을 투입해 연구지원 사업 2000개를 추가 공고하며 최대 2000명에게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인문사회 분야 박사급 연구자 2000명을 선정해 1년간 13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예술·체육학을 포함한 인문사회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1282개 과제가 뽑혀 지원받고 있다.
당국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인력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해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 작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교육부는 약 1만4000개의 대학 시간강사 일자리가 줄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추가 선정인원 2000명은 이같은 해고인원 추정치의 14.3%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80억원을 마련했다. 향후 1년 동안 과제당 연구비 1300만원과 과제 관리기관 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연구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 21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최근 5년 내 강의 경력이 있는 인문사회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강사로 채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 2014년부터 연구업적이 1편 이상 있거나, 2009년부터 연구업적이 2편 이상 있어야 한다. 논문 외에 저서·역서·특허 등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된다. 단독 저작한 저서·역서는 1건 당 업적 3편으로, 공동 저작은 1건 당 업적 2편으로 계산한다. 특허는 1건 당 업적 1편이다.
교육당국은 전직강사 연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만큼 소속이 없는 연구자들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는 대학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심사-전공평가-종합평가 3단계로 이뤄지며, 신청자격 충족여부와 연구의 창의성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는 9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지며, 11월 중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내년에 별도로 운영하던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 3개(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 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를 묶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또 이공계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도 박사후 국내외 연수와 창의·도전 연구기반 사업 과제로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사업은 시간강사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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