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퇴직위로금 준다 약속해놓고"…페르노리카 '말 바꾸기'에 결국 소송
입력 2019-08-09 19:30  | 수정 2019-08-09 20:52
【 앵커멘트 】
한 글로벌 대형 양주업체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희망퇴직자들이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처음엔 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해놓고, 막상 퇴직이 마무리되니 말을 바꿨다는 거죠.
홍주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A 씨는 지난 3월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A 씨가 다니던 곳은 '발렌타인'과 '시바스 리갈' 등으로 유명한 글로벌 양주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입니다.

▶ 인터뷰 : A 씨 / 페르노리카 코리아 퇴직자
- "희망퇴직을 자처한 건 아니고, 안 나간다고 했을 때 추후에 분명히 보복이 있을 거란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하지만 A 씨와 같은 1차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20명에 불과해 회사는 2차 희망퇴직을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추가 퇴직위로금 3천만 원 지급을 합의했고, 사측은 1차 퇴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녹취 : 페르노리카 코리아 경영진
-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사전에 낸 분들까지 적용…. 차별은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고…."

다른 경영진은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장 투불 사장이 직접 약속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 녹취 : 페르노리카 코리아 퇴직자 (경영진과 통화)
- "추가위로금, 사장님이 구두로 약속하신…."
- "걱정 마시라니까. 확실히 받아요. 약속 지키는 사람이에요."
- "사장님이?"
- "번복하는 사람 아니니까."

하지만 추가위로금은 나오지 않았고, 1차 퇴직자들이 항의하자 회사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녹취 : 페르노리카 코리아 노조 관계자 (경영진과 대화)
- "추가위로금. 사장님이 그건 차별이고, 이미 희망퇴직 썼던 팀장 등까지 적용해야 한다…."
- "혼동하신 것 같은데. 얘기가 혼동된 것 같은데."

▶ 인터뷰 : 이은수 / 변호사
- "경영진과 노조 간 퇴직자에 대해 합의한 경우 민법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이 없더라도 구두상 약정으로도 충분…."

결국 1차 퇴직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르노리카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임원 '갑질'과 성추행, 노조파괴 의혹 등으로 진통을 앓았던 페르노리카, 잠잠해질 틈도 없이 또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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