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획도 없고 트럭 차지"…'무용지물'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입력 2019-08-09 19:30  | 수정 2019-08-09 20:50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2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매년 오토바이 수는 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죠.
오토바이도 '전용주차장'이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관리도, 단속도 안 돼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실정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루에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오가는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

아슬아슬하게 보행로 위를 달리는 건 기본, 불법 주정차로 건널목 한 켠을 차지했습니다.

매일 이 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오토바이와 위험한 상황을 맞딱드리기가 일쑤입니다.


▶ 인터뷰 : 오은숙 / 인근 직장인
- "신호등이 켜져서 횡단을 하면 오토바이들은 무시하고, 막 앞질러서 유턴해서 가버리고 하니까 당황할 때는 많이 있죠."

안전 사고 위험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대형시장과 상가 밀집지역의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직접 찾아가봤더니 전용 구획은 온통 트럭 차지입니다.

▶ 인터뷰 : 오토바이 운전자
- "만날 (트럭이) 이렇게 서 있어요. 불편한 점이 많죠. 오토바이 자체가 서울 시내 돌아다녀 봐도 전용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또 다른 곳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오토바이 수요가 많은 대형시장 인근입니다. 전용주차 구획이 있기는 하지만, 자리는 5곳뿐 나머지는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에서만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은 46개.

턱없이 부족한데다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인식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 인터뷰 : 오토바이 운전자
- "오토바이야 그건 신경을 안 쓰죠, 아무데나 대놓고 쉬는 거지."

그렇다고 일일이 단속할 인력도 없는 상황.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단속은 구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경찰밖에는 안 돼요. 경찰도 자동차 소통 위주인데 이륜차 단속할 인력도 없고…."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없이 불법 주정차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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