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아파트 취득세 폭탄 맞나…재개발조합 불만 폭주
입력 2019-08-09 17:27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조합이 내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둬 조합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건설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까지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9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대한 일몰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각 지자체에 빗발치고 있다. 최근 "취득세 감면 규정 일몰 시한이 기존대로 적용되면 과중한 조세 부담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기한을 무기한 연장해 달라"는 제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4조에선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세금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85%로 줄었다. 지난해엔 다시 이 감면비율이 75%로 하향됐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정비사업시행자(재개발 조합)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선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체비지란 조합이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소유자(조합원)에게 환지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처분하는 땅으로 주로 일반분양분이 이에 해당된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현재 도정법상 명확히 분류돼 있지 않지만 성격상 일반분양과 같은 체비지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게 정비업계 전문가들 의견이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체 가구 수의 15~20% 안팎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함께 지어야 한다.
임대아파트를 준공한 뒤 지자체에 토지비와 건축비를 받고 매각해 조합 사업비에 보태는 방식이다. 이때 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시세 50~60% 정도의 '헐값'에 지자체에 넘기게 된다.
올해 말 취득세 면제 제도가 연장 없이 일몰되면 향후 지어질 단지들은 다툼의 여지 없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득세 전액을 물게 될 전망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라는 정책 때문에 조합의 손실이 큰 상황에서 일반분양보다 적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임대아파트를 체비지로 명확히 분류하고 일몰제 기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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