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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손승원, 결국 윤창호법 1호 연예인…1년 6개월 실형에 군 자동면제[종합]
입력 2019-08-09 17: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되며 자동으로 군 면제됐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나)(부장판사 한정훈)에서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의 적용은 1심과 달라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일명 ‘윤창호법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창호법을 적용해 선고한 것. 특가법상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승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당시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읽으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 통해 용서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손승원이 반복해서 음주운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손승원이 8월에 이어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법을 경시 한 것이다. 엄벌을 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형량을 올리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손승원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손승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2심 실형 선고로 손승원은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4번 걸렸다. 형량이 너무 적다”, 군 복무보다 적은 형량이다”, 손승원은 좋겠다. 숙식 제공되는 곳에서 지내고, 군대도 안 가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 이정도면 운이 좋은 거다. 죄값 받고 반성하길”, 처벌 강화가 윤창호법의 취지인데 고작 1년 6개월 실형 선고면 법을 왜 만들었나?”, 음주 4번 정도면 버릇이다”, 더 강하게 받아서 절대 안 하게 해야 한다”, 군대 가고 싶어했는데 군으로 보내지”,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 줄어드는 것이다” 등 거친 반응을 보였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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