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9-08-09 16:44  | 수정 2019-08-09 16:53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 가공업체인 '선농생활'이 유통기한이 지난 복합 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3개 제품 모두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제품입니다. 씨알윈너의 경우 2019년 8월 2일 제품도 회수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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