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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인정 못 해" VS 檢 "반성 없어" 징역1년 구형 [종합]
입력 2019-08-09 15: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여전히 강력 부인했다. 검찰은 그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 목동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최민수와 고소인 A씨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와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했다. 이후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최민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보복운전을 하거나 협박을 하기 위해 쫓아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급정거를 하고 뒤 차량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그냥 떠난 것에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 경찰관은 "수사 당시 영상을 봤을 때 접촉사고로 보이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관은 또 "피해 차량은 확인했고 피고인 차량은 확인 못 했다. 영상을 봤을 때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기 보다 차선을 물고 오른쪽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보복운전이나 뺑소니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최민수의) 보복운전을 주장했고, 뺑소니에 대한 언급은 당시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목격자는 자신이 목격한 사고 당시 모습과 최민수가 욕설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정황, 현재 고소인 A씨의 상태 등에 대해 진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케 한 혐의와 욕을 하는 등 상대 운전자 A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는 앞서 진행되는 두 번의 공판에서도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이날 역시 공판 전 취재진에게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밝히면서도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말했다.
최민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4일 진행된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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