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입력 2019-08-09 14:46 

검찰이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 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에 대해 법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하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하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와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서울 은평구 한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던지기 수법이란 구매자가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 보관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악용사례가 늘고있다.
하씨는 지난 4월 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섞어 마신 혐의도 받는다. 하씨와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구형에 하씨 측 변호인은 "하씨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하씨도 울먹이면서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오려 노력했는데 순간적인 잘못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며 "모두에게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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