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끝나는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의 등록을 갱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8개 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한 뒤 등록 갱신 절차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약 167만 가맹점이 이 기종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보호하고 카드 불법 복제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를 시행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정보 암호화 등 보안성 요건을 갖춘 단말기만 이용하게 한 제도다. 기술 변화를 고려해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단말기 등록 갱신은 단말기 제조사와 부가통신업자(밴사) 등 인증서 보유 기관이 한다.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남은 유효기간과 갱신 여부는 거래하는 밴사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을 바꿔 단말기 갱신에 필요한 절차 등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별도 카드 리더기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내장 카메라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해 결제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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