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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군면제에 누리꾼 싸늘 “징역 1년 6개월? 군대보다 짧아”
입력 2019-08-09 14: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로 2심 항소에서도 실형 1년 6개월을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나)(부장판사 한정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부 양형에 문제가 있다”면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혐의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승원이 8월에 이어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법을 경시한 것이다.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손승원은 군 복무 의무를 다해 죄를 뉘우치고 싶다며 항소했다. 또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실형 선고로 사실상 군 면제를 받은 손승원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4번 걸렸다. 형량이 너무 적다”, 군 복무보다 적은 형량이다”, 손승원은 좋겠다. 숙식 제공되는 곳에서 지내고, 군대도 안 가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 이정도면 운이 좋은 거다. 죄값 받고 반성하길”, 처벌 강화가 윤창호법의 취지인데 고작 1년 6개월 실형 선고면 법을 왜 만들었나?”, 음주 4번 정도면 버릇이다”, 더 강하게 받아서 절대 안 하게 해야 한다”, 군대 가고 싶어했는데 군으로 보내지”,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 줄어드는 것이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손승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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