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투약` 로버트할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입력 2019-08-09 13:3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하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씨는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씨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인생을 생각하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생각하게 됐다"며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고 말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현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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