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로버트할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입력 2019-08-09 12:44  | 수정 2019-08-16 13:05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 씨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하 씨는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인생을 생각하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생각하게 됐다"며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20살 A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하 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20살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와 하 씨는 한 달에 두번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며 "A 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이후에는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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