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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반성문 10차례 제출했지만‥실형 1년 6개월→군 면제(종합)[M+현장]
입력 2019-08-09 11:46 
손승원이 2심 항소에서도 실형 1년 6개월을 받았다. 사진=DB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그는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된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앙지법 제5형사부(나)(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손승원은 짧은 머리에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죄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했으며 검사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손승원이 1심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형량을 높이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손승원은 항소를 기각당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산다.

재판부는 피고인(손승원)이 8월 공개되지 않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서 거짓 진술을 한 건 법을 경시한 태도다.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징역 4년이 아닌 양형 1년 6개월을 유지한 건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손승원 실형 사진=DB

손승원은 지난 5월 항소 후 6월 3일을 시작으로 지난 1일까지 총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팬부는 이런 점을 높이 사 양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진인 0.206%였으며 이미 면허 취소 상태였다. 손승원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동료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고 했던 게 들어나 공분을 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지난 1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기소했다.

손승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분류돼 사실상 군 복무가 면제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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