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8일 도 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인 입방아에 오를 낯뜨겁고 민망한 사안이 촉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사안은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면서 "개인 대 개인의 감정 부분에 대해 공적인 기구에서 어느 만큼 개입할 수 있느냐, 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민주사회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피해와 가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다"라며 "형사상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불미한 일은 도덕적으로 공직자의 품위 문제와 관련돼 공적인 문책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충북도내 중학교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은 내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A교사와 B군이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8월 중 품위유지·성실 근무 위반 사실을 인정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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