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입력 2019-08-09 11:33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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