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16년 확정
입력 2019-08-09 11:31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목사 측이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유죄가 맞다"며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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