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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항소심서 윤창호법 적용…감형無 징역 1년6월 `실형`
입력 2019-08-09 11:03  | 수정 2019-08-09 13: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나)(부장판사 한정훈)에서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정하면서도 1심과 같은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죄목에 대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위험운전치상죄가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
특가법상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재판부는 손승원이 반복해서 음주운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손승원이 8월에 이어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법을 경시 한 것이다. 엄벌을 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형량을 올리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손승원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살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송승원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작성한 반성문을 읽으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 통해 용서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손승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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