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전여옥 의원 당선무효 소송 기각
입력 2008-11-13 15:32  | 수정 2008-11-13 15:32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학력 등을 위조했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전 의원이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적을 두고 4학기를 마친 이상 이를 허위 학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사와 수행원 구분없이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의 특사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일본 특사'로 표기했다 해도 허위사실을 공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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