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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서 위험운전치상죄 무죄→유죄 [M+현장]
입력 2019-08-09 10:46 
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사진=DB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의 1심 판결 양형이 유지됐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나)(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유죄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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