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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메달’ 김태윤 등, 태릉서 음주 빙속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입력 2019-08-09 10:13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서 동메달을 딴 김태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태윤(25·서울시청) 등 태릉선수촌 안에서 음주를 해 물의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자격정지 2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2019년도 제13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태릉선수촌 내에서 음주를 해 선수촌 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스피드 국가대표 5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000m 동메달을 목에 건 김태윤과 김철민, 노준수, 김준호, 김진수는 지난 6월27일 태릉선수촌 내 숙소 및 챔피언하우스에서 음주를 했다.
빙상연맹은 선수들과 감독의 관리위원회 출석 진술 내용을 토대로 선수촌 내 음주 행위가 인정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초 및 31조에 의거, 중징계 자격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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