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진보 법학자·청와대 참모 거쳐 검찰 개혁 전면에'
입력 2019-08-09 10:13  | 수정 2019-08-16 11:05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보안법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개혁성향 법학자 출신입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형법을 전공한 조 후보자는 울산대와 동국대 조교수로 근무했으며, 이때 공권력의 사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되며 옥고를 치렀습니다.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때문에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에는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발간, 당시 금기로 여겨지던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물꼬를 트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인권 관련 조직에 두루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선 때입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SNS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을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소장파 법학자 출신의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면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였던 '적폐청산'의 첨병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작업 역시 조 후보자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민정수석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SNS를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열정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 재직하는 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주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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