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관 때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어 "그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간 협업 검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중금속 성분도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 통관은 연간 약 400건이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 시멘트 생산에는 점토를 사용하지만 채취 과정에서 환경파괴 문제가 불거지며 대체제로 석탄재를 적용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182만 7000t 중 일본산이 1182만 6000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에 타격은 주지 못하고 국내 시멘트 업계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시멘트 업계가 일본 화력발전소들과 대규모 거래선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도 일본산 석탄재 물량확보에 적극적"이라며 "한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면 다른 국가로 거래를 돌려 국내 시멘트 생산 차질만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며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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