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불법의료기기·의약품 판매업자 13명 적발
입력 2019-08-09 09:47 
무허가 수입의료기기 '○○지우개' [사진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엉터리 의료기기와 불법의약품 제조·판매한 업자 13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도 위반했다.
이들은 점·기미 제거용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14억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고, 합성캡사이신으로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를 불법제조해 유통시키기도 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들은 이런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뤘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3개소다.
A모(31세)씨는 기미·잡티·점·문신 등 제거에 사용하는 '00지우개'(제품명)를 중국에서 수입해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4만2000개 약 14억원 상당을 공산품으로 수입해 판매하다 서울시, 관세청 합동수사에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전기수술장치(전기수술장치:고주파 전류등을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 또는 응고에 사용)로 수입허가대상 의료기기이다.
"시간이 없고 비용 때문에 병원에 가기 힘든 분께 추천한다"며 광고한 이 제품은 피부조직을 태울수 있는 기능이 있어 자가치료시 화상, 주사바늘의 긁힘으로 인한 피부손상, 흉터, 색소침착, 각종 균 감염등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
B모(남 37세)씨는 2017년 6월경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출처불명의 '00패치' 원단을 구매해 절단, 압축하고 포장한 '붙이는 비아그라' 약 200개를 만들어 1세트에 18만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제조업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명함사용, 차명계좌 등 자신의 신분을 철처히 숨기면서 유통·판매했다.

'00패치'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해 남자 중요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만 검출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의약품 허가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제품명, 업체명, 성분명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의료기기 허가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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