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금속 60여 점 훔쳐 달아난 금은방 강도, 사흘 만에 검거
입력 2019-08-09 09:13  | 수정 2019-08-16 10:05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늘(9일)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고 6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간 혐의(강도상해)로 34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9분쯤 대구 북구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인 66살 B 씨의 머리를 주먹 등으로 때린 뒤 금목걸이, 금팔찌 등 60여점(시가 6천여만 원 추산)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훔친 귀금속 일부를 팔아 정선 카지노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 생활을 하던 A 씨는 영주시 한 모텔에서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여죄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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