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죄 판결도 있는데"…미성년자 성관계 무혐의 논란
입력 2019-08-08 19:41  | 수정 2019-08-08 20:18
【 앵커멘트 】
그런데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의 판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논란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한 경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순철 기자가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미성년자인 중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대체로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정세영 / 경기 성남시
- "본인들끼리 원해서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한들 교사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하지 않나…."

▶ 인터뷰 : 최규용 / 경기 용인시
- "도덕, 윤리의식과 많이 어긋나지 않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이번 사건과 달리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 30대 여성 영어강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2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에도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4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두 사건 모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면 처벌하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형법과 달리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연령을 높여 처벌 기준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종웅 / 변호사
- "한국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나이가 지나치게 낮죠.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너무 낮아서 입법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 미국 대부분 주는 17세 미만,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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