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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착용 SK 소사 벌금 50만원 징계 “실수였다…반성 중”
입력 2019-08-08 18:22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외국인 투수 헨리 소사가 경기 중 전자기기를 착용해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받았다. 사진=김영구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고척) 이상철 기자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외국인 투수 헨리 소사(34)가 경기 중 전자기기를 착용해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받았다.
소사는 지난 6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벌어진 kt 위즈와 홈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했다. 이 모습은 TV 중계 화면에 노출됐다.
이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소사에게 KBO 리그규정 제26조 2항에 의거해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 후 리그 규정 위반으로 이같이 조치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
SK는 소사가 관련 규정을 인지했으나 실수를 범했다. 반성 중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구단 내에서도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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