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BDC 차입투자 허용 검토
입력 2019-08-08 17:58  | 수정 2019-08-08 21:18
◆ 레이더 M ◆
금융위원회가 신설을 준비 중인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에 순자산 100% 안팎의 차입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자산의 200%를 추가로 차입투자할 수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순자산만큼만 투자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VC-창업투자회사)의 중간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차입투자가 가능해지면 자금 동원력이 VC의 2배에 달할 수 있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BDC제도 도입안을 최종 조율한 뒤 다음달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BDC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투자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기업으로,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은 공모펀드가 상장한 형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미국 BDC제도를 벤치마킹해 법안을 만들고 있는 만큼 100% 수준의 차입투자 한도는 설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BDC가 전문투자회사임에도 투자 실패에 대한 위험성도 당연히 갖고 있는 만큼 당국에서 막판까지 일정 부분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BDC가 벤처캐피털과 달리 차입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자본시장 조달과 투자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일부 대형 증권사들도 제도 신설에 발맞춰 BDC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는 투자수단을 확대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는 전문 투자사와 함께하면서 정보 부족을 극복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창투사 대비 조달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자금 동원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또 하나의 좋은 투자수단이 생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제도 신설과 함께 금융사의 BDC 설립과 상장 원활화를 위해 일종의 패스트트랙도 열어줄 예정이다. 발기인인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자격과 SPC 규모 등 최소한의 외형 요건만 갖추면 상장예비심사와 같은 일반적인 기업공개(IPO) 절차를 생략하는 식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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